환불규정



한국퍼스널트레이너협회의 학원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한 교육비(교습비) 반환 기준 안내입니다.
교육비 환불에 대한 기준에 근거하여 모든 교육과정은 환불을 진행하며 교육전 환불에 대한 규정은 전액환불을 원칙으로 하며
단, 물품을 교육전(교육 7일전) 미리 구입하였거나 제반비용이 들었을 경우 비용을 제하고 환불을 하며,
교육시작후 환불에 대한 요청은 다음 교육 과정진행시 재수강을 하거나 교습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당금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한다.